국민연금, 미래에셋ㆍ한투계열 운용사 중복위탁 금지

입력 2017-01-18 09: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주주가 같은 운용사는 같은 유형 주식자금 운용 못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대주주가 같은 운용사는 동일한 유형의 주식 위탁 자금 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예컨대 A와 B 운용사가 한 그룹 계열사라면 이들은 순수주식형ㆍ중소형주형ㆍ대형주형ㆍ가치투자형ㆍ배당주형 등 10개의 주식운용 갈래 중 동일한 유형을 위탁받을 수 없는 것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 같은 방침을 올해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식 위탁 운용체계가 변경되는 만큼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 해당 방침이 적용되는 곳은 미래에셋그룹,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계열 운용사 등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박현주 회장(60.19%)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100%를 보유한 멀티에셋자산운용은 박 회장의 손자회사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 삼성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삼성생명이다.

이들 중 국민연금의 운용정책 변경에 민감한 곳은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으로 분석된다. 삼성자산운용은 주식ㆍ채권에 투자하는 반면 삼성SRA자산운용은 부동산 분야에만 특화돼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산에서 중복 분야가 없다.

하지만 미래에셋과 한국투자증권 계열 운용사의 경우 주식ㆍ채권 등 투자자산 대부분이 중첩된다. 장기가치투자(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등 운용 철학을 다르지만 이를 위해 활용하는 투자자산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난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증권과 멀티에셋자산운용(옛 산은자산운용)을 함께 인수했다. 하지만 대주주가 같기 때문에 이들은 앞으로 같은 유형의 주식자금은 운용할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특정 주주에게 주식 위탁자금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운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33,000
    • -0.92%
    • 이더리움
    • 4,539,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880,000
    • +2.27%
    • 리플
    • 3,047
    • -1.3%
    • 솔라나
    • 198,800
    • -2.45%
    • 에이다
    • 618
    • -3.44%
    • 트론
    • 435
    • +2.59%
    • 스텔라루멘
    • 360
    • -3.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70
    • -1.17%
    • 체인링크
    • 20,430
    • -1.64%
    • 샌드박스
    • 213
    • -1.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