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시계 빨라진다… 헌재 "변호인 입회한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입력 2017-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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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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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이번 사태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변호인이 입회 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지만, 조서 내용 확인을 위한 증인 신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변론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 등 4명의 증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증거 채택 범위만을 정하고 기일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검찰 조서 중 변호인 입회 하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내용은 모두 증거로 인정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안종범 전 수석은 물론,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따라서 청구인과 대통령 측은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변호인 입회 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내용에 관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최 씨와 관련해서는 16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서 진술한 내용과 조서 내용 중 양측이 모두 동의한 부분만 증거로 인정된다. 검찰 조사 내용 대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게 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조사가 2차례에 불과했다. 헌재는 변호인 도움을 받은 2차례 조사 내용과 과정이 녹화된 1차례 등 총 3회분에 한해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만일 청구인 측이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검찰 조서 내용을 탄핵 사유로 삼으려면 19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많은 조서가 변호인 참여 하에 작성됐기 때문에 철회할 증인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생각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당사자를 일일이 불러 신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서 상당 부분이 증거로 채택돼 소추위원 측은 상당 수의 증인 신청을 철회할 방침이다. 소추위원이 신청한 증인은 총 28명이다.

헌재는 또 16일 ‘안종범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청구인 측이 보유한 수첩 사본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지만, 안 전 수석이 직접 심판정에 나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한 내용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결정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검찰 압수 과정에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누차 말하지만 형사재판하고 (탄핵심판을) 혼동하시는 것 같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9일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오후 2시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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