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A생명, 늦어지는 법인전환…'기관경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감

입력 2017-01-16 09:22 수정 2017-01-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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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의 법인전환 작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에서 '기관주의'로 내려갔지만, 이 과정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IA생명은 금융감독원에 한국 지점의 법인 전환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 당초 시장에는 AIA생명이 지난해 말 법인 전환을 신청할 것으로 추측했다.

AIA생명은 외국계 생명보험사 가운데 지점 형태를 갖춘 유일한 곳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AIA생명의 법인 전환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실제로 AIA그룹 홍콩 본사에서도 한국 지점의 법인 전환을 추진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IA생명의 텔레마케팅(TM) 채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게 금감원에 적발되면서 법인 전환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A생명의 TM채널에서 약 2000건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것으로 적발했다.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금감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제재 수위를 ‘기관경고’로 잠정 결정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대주주 요건을 갖출 수 없다. 보험업감독규정 제2-6조 제3항 및 별표4에는 대주주 자격 요건에 대해 “최근 1년간 기관경고 조치 또는 3년간 시정명령이나 업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차태진 AIA생명과 AIA생명 홍콩 본사 관계자들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비자 피해구제 의사를 밝히며 제재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IA생명은 한국 지점을 법인전환하려면 홍콩 당국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결국 AIA생명의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로 경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유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주의라 해도 지적 사안을 개선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AIA생명의 제재 수위가 기관주의로 감경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AIA생명이 법인 전환을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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