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 회생계획안 가결… ‘M&A’ 통한 회생 길 열렸다

입력 2017-01-13 16:02 수정 2017-01-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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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거치고 있는 STX중공업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STX중공업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하면 STX중공업은 인수ㆍ합병(M&A)을 통한 기업회생 등 관련 회생계획안 내용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중공업은 이날 오전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 수정안 인가를 위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채권자의 약 90%의 동의를 얻어 해당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산업ㆍ농협ㆍ우리ㆍ수출입ㆍ신한은행을 비롯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의 동의율은 모두 약 90%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해서는 의결권을 보유한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전체의 3분의 2, 회생채권자의 경우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단 관계자는 “STX중공업의 수정 회생계획안이 비교적 높은 동의 비율로 가결된 것은 STX중공업 측에서 의견 수렴 기간을 길게 가지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채권자들과 협의한 부분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 역시 큰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STX중공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STX중공업의 M&A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변경된 해당 계획안에는 인가 시 이른 시간 내에 M&A 일정을 잡아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STX중공업이 제출한 1차 회생계획안에는 M&A와 관련된 내용이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원이 STX중공업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게 되면 회사 측은 회생계획안에 있는 내용에 곧바로 착수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에는 M&A 계획 외에도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조세 등 채권,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 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 감소, 주식 병합 및 출자전환에 따른 단주 처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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