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현대상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7-01-12 18: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시위반제재금 800만 원

한국거래소는 현대상선을 공시불이행의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11월17일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하 바 있다. 공시위반제재금은 800만 원이며, 현재 부과벌점은 0점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이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으로 얼룩져 [상보]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326,000
    • -0.15%
    • 이더리움
    • 3,441,000
    • -0.23%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59%
    • 리플
    • 2,115
    • -1.03%
    • 솔라나
    • 128,100
    • -0.31%
    • 에이다
    • 371
    • -0.8%
    • 트론
    • 483
    • +0.21%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50
    • -1.14%
    • 체인링크
    • 13,870
    • -1.07%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