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열정페이’ 근로감독 강화

입력 2017-01-12 13:42 수정 2017-0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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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습 체불사업주 체불액 2배 부가금 부과"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액이 1조400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종전 3월부터 시작하던 근로감독을 올해는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고용부는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이달부터 사업장 3000곳을 집중 감독한다.

이들 사업장은 최근 3년간(2013년 7월~2016년6월)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반년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번 이상인 곳이다.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감독도 강화한다. 상반기에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 4000곳, 하반기에는 음식점, 배달업 등 40000곳의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의 임금체불 등을 감독한다. 원·하청 상생을 위해 하도급이 보편화한 업종에서는 불법 파견, 기간제법 위반 등을 엄격하게 감독한다.

원청업체의 법 위반은 엄정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컨설팅 등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감독할 계획이다.

유통 등 도·소매업과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 200개 사업장의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파견 사용업체 500곳의 불법 파견 등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 문제 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한다.

4대 취약계층인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한다.

상반기에는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자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 300곳을 감독한다.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단속적 근로와 1차 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해 중소 학원, 사립대, 산업단지, 공항 등 3500곳을 맞춤형 감독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기획 감독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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