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주식카페 속 ‘대박! 추천종목’ 무턱대고 좇다간 ‘쪽박’

입력 2017-01-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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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할 때 인터넷 속 ‘자칭’ 전문가·미등록 투자일임업자 주의… ‘추천종목’ 피하고 ‘정치테마주’ 맹목적 투자 안 돼… ‘위조주권’ 감별법 숙지

금융감독원은 △자칭 ‘주식전문가’ △‘대박! 추천종목’ △정치 테마주 △미등록 사설업자 △위조주권 및 가짜 금융회사 등은 주식 투자 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요주의 대상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칭 ‘주식전문가’라는 사람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는 충고다.

금감원은 “최근 신문, 인터넷 등에서 이런 광고 문구를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인터넷 주식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비대면 투자자 모집이 많아지면서 증권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투자전문가라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한다. 입금된 투자금을 챙겨 잠적해버리는 사기꾼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주식전문가’라 칭하는 인사들이 증권방송이나 광고성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만들어 내고 그 유명세를 발판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신뢰성을 악용해 허위광고를 하고 투자자를 속이는 것이다.

금감원은 “증권TV 방송광고도 광고주 요청대로 방영되는 것이므로 TV 광고라고 해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며 “허위 과장광고와 ‘주식전문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제도권 금융투자회사를 찾아 투자 조언과 다양한 정보를 직접 듣고 확인한 후 투자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박! 추천종목’이란 문구도 주식 관련 카페나 사이트 등에 자주 올라오는 게시글 유형이다. 주식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특정종목에 호재성 정보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특정 종목을 적극 홍보한 후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거나,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 유망하다는 말에 속은 카페 회원에 팔아넘겨 이익을 실현하는 것 등이 전형적인 수법이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은 유통되는 시장이 없어 되팔기도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면서 “투자추천만을 믿고 매수하는 경우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 테마주’ 역시 경계해야 한다.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며 각종 테마주에 맹목적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테마주는 기업의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풍문만으로 단기간 급등하다가 루머가 소멸되면 급락하는 등 주가의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자가 언제든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테마의 실체를 확인하고 소문을 동원한 투기세력의 공격 대상은 아닌지 유의하면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등에 공시된 기업의 사업내용, 영업실적 등 내재가치를 주의 깊게 살펴 우량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방법이다.

인터넷 블로그나 주식 카페 등을 보면 투자실적을 과시하며 주식투자 전문가를 자처하는 ‘미등록 사설업자’가 많은데 이들도 조심해야 한다. ‘미등록 투자일임업자’에게 투자를 맡기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다. 또 각종 수수료,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가져가는 비용이 많아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미등록 투자일임업자’는 약속된 수익 달성 등을 위해 일임받은 증권 계좌들을 주가 조작에 이용해 투자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증권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다. 금감원은 “증권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경우 증권 계좌를 맡긴 사람 역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식투자를 일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한 금융투자회사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통일규격 유가증권 양식. 붉은 점선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 등을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췄을 때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진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통일규격 유가증권 양식. 붉은 점선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 등을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췄을 때 ‘대한민국정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진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위조주권’ 및 ‘가짜 금융회사’도 유념해야 한다. 돈을 빌릴 때 정교하게 위조한 주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잠적해버리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증권을 실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 보편화됨에 따라 실물 주권을 볼 일이 없는 일반투자자들이 주권의 위조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햇빛이나 형광등에 비춰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타나면 주권이 진본일 가능성이 높으며, 좀 더 정확하게는 한국예탁결제원(KSD) 증권정보 포털사이트(www.SEIBro.or.kr)나 자동응답전화(02-783-4949)를 통해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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