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특검 대응에… SK·롯데·CJ도 주목

입력 2017-01-10 10:15 수정 2017-01-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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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소환 앞둔 기업들 뇌물죄 연결고리 차단에 고심

▲최지성(왼쪽)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최지성(왼쪽)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이 9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컨트롤타워가 최순실 씨 일가에 제공한 거액의 돈이 뇌물인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SK, 롯데 등 그룹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기업은 검찰 조사에서 이번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뇌물죄 등의 혐의에 무게를 두고 이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규명을 위해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을 소환조사했다. 특검팀 목표는 삼성의 핵심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 씨 일가에 제공한 거액의 돈이 뇌물인지 밝히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최 씨 일가 지원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삼성의 최 실장과 장 차장은 19시간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10일 새벽 5시를 넘긴 시간 귀가했다. 조사 도중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거나 긴급체포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변동사항은 없었다. 다만 조사 내용을 검토한 수사팀이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다. 조사를 마친 두 사람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없이 차량에 탑승, 집으로 돌아갔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 씨에게 자금이 제공된 경위와 이 부회장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개입했다는 단서와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하면서 ‘박 대통령-최순실-삼성’이라는 뇌물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지원한 것”이라며, 대가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청와대 ‘압박’에 못 이겨 돈을 내놓았다는 ‘공갈ㆍ강요 피해자’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돈을 건넨 ‘뇌물공여자’는 아니라는 의미다.

특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SK, 롯데, CJ, 부영그룹 등 또 다른 그룹을 대상으로 박 대통령을 둘러싼 뇌물 의혹을 수사할 것이 확실시된다. 앞서 특검은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벌 총수 여러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 특검에 따르면 출금된 총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손경식 CJ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이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특검과 삼성 간의 ‘법리 대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에서도 최종 목적지인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정조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의 ‘공갈·강요의 피해자’라는 프레임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특검은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부분을 위증이라고 판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요청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앞서 최순실 씨를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는 돈을 전달한 삼성 측을 ‘뇌물 공여자’로 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논리대로라면 삼성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가 된다. 형법 상 뇌물공여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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