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코스트코 송도점에 사업정지 명령 검토… “중소 상인 피해 우려”

입력 2017-01-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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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이 유통업체 코스트코 송도점에 대한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코스트코 송도점이 문을 열면 중소 상인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말 코스트코 송도점 개점을 연기해 달라고 코스트코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조합의 사업조정 신청이 너무 늦게 나와 자율 협의가 어렵다며 1월 9일 개점을 강행했다. 이에 중기청은 지난 4일 코스트코에 사업 개시 일시 정지를 권고했으나 코스트코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기청은 “코스트코가 정부의 권고를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생법령에 따라 코스트코에 사업 일시 정지 이행 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5000만 원 이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다음 달 2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중소상인과 코스트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코스트코와 인천수퍼조합에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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