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 비서관이며 특검에 의해 임명된 수사팀장(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언론보도가 탄핵사유로 인정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입력 2017-01-06 08:10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탄핵심판에서 "이영렬 검사장은 노무현 정권 사정 비서관이며 특검에 의해 임명된 수사팀장(윤석열)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언론이 북한의 노동신문에 의해 극찬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언론보도가 탄핵사유로 인정된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등의 상식에 벗어나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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