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 국토부,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형성·적정수준 주택 공급 유도

입력 2017-01-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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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관계기관 상시 점검팀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상시점검팀은 다운계약 등에 대한 실거래신고 조사반과 불법청약 조사반(불법전매, 청약통장 등), 중개사법 조사반(떴다방 등) 4개반으로 이뤄진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정레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도 강화된다. 이에 시장상황에 따라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과열발생(우려) 지역 및 유형 등을 서별해 맞춤형 청약제도 적용 근거를 마련한다.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1순위제한, 재당처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이 조정된다.

청약시장의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해당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에는 건설·청약제도 및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LH공공택지 매각물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에는 7.5만호가 매각됐으며 전년대비 58% 에 이른다. 또 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 △HUG 분양보증 강화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적용범위도 조정된다.

이밖에 택지DB고도화와 택지 공급전망 분석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택지공급조절과 향후 임대용지 등 확보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후분양 대출보증 및 주택자금 대출 등 지원방안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 경우 역전세난과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이 10여만 가구에 보증제공을 하고 있다

가입대상 보증금 역시 HUG의 경우 종전 수도권 4억원·지방 3억원이었지만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으로 확대됐다. SGI는 전세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보증료율 역시 개인 0.150%에서 0.128%, 법인은 기존 0.227%에서 0.205%h 인하됐다.

재개발·재건축이주수요의 집중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이주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이주관리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해 지역별, 유형별 탈동조화 현상을 고려해 모니터링의 정밀도와 범위를 격상한다. 이에 분석 권역 세분화, 모니터링 변수 추가, 시장 변동성 판단범위 확대 등 세분화된 모니터링도 분기별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별 주택시장 탈동조화 현상과 대내외 여건벼화에 따른 주택시장에의 영향 등에 대해 선제적인 예측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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