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충격' 최순실 불출석… 특검 "새로운 영장 검토"

입력 2017-01-0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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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범죄인인도 청구, 오늘 중으로 요청 계획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 소환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최 씨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 출석해서 받은 조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최 씨가 그동안 특검에 밝힌 불출석 사유들은 건강 상의 이유, 정신적 충격 등이다. 국회 청문회 때는 공황장애 등을 언급했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최 씨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정유라(21) 씨의 체포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가 한 번 더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 피의자가 수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환할 수 있고,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불출석 횟수 조건은 없다.

이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기존에 발부된 영장 혐의와는 다르게 특검에서 새로 인지된 혐의가 포함돼야 한다. 최 씨의 경우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구속영장에 기재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고,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뇌물죄 등이 거론된다.

최 씨는 오는 10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인 최 씨가 불출석하면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강제구인할 수 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신동인 전 롯데쇼핑 사장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됐다. 다만 입원 중이었던 신 전 사장의 건강이 좋지 않고,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판정에 서지는 않았다. 헌재법 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특검은 덴마크 법원이 정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를 보고 오늘 중으로 범죄인인도 청구서를 법무부에 보낼 계획이다. 특검에 따르면 이미 필요한 서류 번역 등은 준비된 상태다. 특검은 현지 법원에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정 씨가 바로 풀려나기 때문에 긴급인도구속 결정이 나온 즉시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 특검 관계자는 "긴급인도구속 상태 뿐만 아니라 범죄인인도 절차에서도 자진 귀국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 씨가 해외에서 구금된 기간은 국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정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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