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법적 근거 마련 착수

입력 2017-01-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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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혼용하도록 하는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2018학년도부터 혼용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을 4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학교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해야 하고 없을 때는 검정 도서를 사용, 선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는 개정을 통해 '국정, 검정 도서가 모두 개발돼 있을 경우는 하나를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 장관은 검정을 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개월 전에 도서의 종류, 신청 기간, 검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바꿀 예정이다. 이 역시 내년 3월 새학기 전까지 검정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곧바로 실시 공로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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