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사기 혐의 놓고 '시끌'… "비리 온상" vs. "음해에 불과"

입력 2017-01-03 14:52 수정 2017-01-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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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
허위감정,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장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3일 고미술협회에 따르면 김종춘 고미술협회 회장은 횡령ㆍ사기ㆍ사기미수ㆍ업무방해ㆍ문화재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3심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지난달 6일 국민신문고에는 김종춘 협회장이 199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19년 동안 장기집권해 오며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997년 회장 취임 이래 벌어진 문화재 거래 및 감정 관련 비리는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한 고미술품 상인은 2001년 김 회장을 통해 가짜 겸재 정선그림을 진품으로 감정 받아 판매가가 3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다고 고백한 일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2007년에는 협회부회장이 돈을 받고 가짜 금동여인상을 중국 청나라 때 진품으로 감정해 구속됐고, 2008년에는 협회 감정위원 6명이 가짜 도자기를 조선시대 문화재라며 진품으로 둔갑시킨 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2012년에는 김 회장이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도굴한 도자기 등 도굴문화재를 사들여 거액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수사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수년째 진위여부 논란을 빚어온 ‘증도가자 추정 금속활자’ 101점도 “김 회장이 사장으로 있는 다보성고미술관 소장품”이라며 “출처도 불분명한 금속활자에 대해 문화재 지정신청을 내고 감정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정관에 유죄가 확정돼야 징계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해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고미술협회 정관 제17조에 따르면 협회장이 개인비리로 사법기관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면직될 수 있다. 이 정관대로라면 김 회장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도 최종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고미술협회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춘 회장 변호인은 지난 14일 탄원서를 통해 강진청자사건을 계기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고구려벽화찾기 운동본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비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진청자사건’이란 전국 박물관의 학예사들과 고미술관련 학자들이 서로 짜고 감정가 부풀리기로 수년간 뒷돈을 받고, 국고로 약 270억 원 상당의 유물을 고가로 부정 매입한 사실이 발견돼 강진 군청이 감사를 받게 된 일을 말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09년 국회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성윤환 국회의원의 폭로로 공개됐다.

한국고미술협회 측은 “성 의원 측이 지적한 도자기의 재감정을 의뢰받아 약 8000만~9000만 원짜리로 정상가를 반영해 현 시세로 감정을 했다”면서 “10억 원에 납품한 학자 중 일부가 이에 감정을 품고 협회의 반대세력 약 20여명과 함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투서해 수사관할권도 없는 지역에서 표적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관을 바꿔 19년간 회장직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관 제 17조는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고미술협회 측은 또 “협회장은 투명한 고미술거래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검찰이 사건의 전모를 조속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최종 선고가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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