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입력 2017-01-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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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3일 시작됐다. 사건 쟁점과 주요 증거목록을 추리는 3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파면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변론은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2004년 탄핵심판에서도 첫 변론기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1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전날 주요 증인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와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 정호성(48) 전 비서관은 10일 열리는 3차 변론 기일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씨의 경우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도 공황장애 등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이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최 씨가 검찰 조사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1회 공판 준비기일에도 출석한 상황이어서 재판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일시와 장소뿐만 아니라 신문사항의 요지, 불출석 시 법률상 제재 등을 함께 기재한다. 헌재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 헌재가 구인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다. 다만 신 전 사장이 중요 증인이 아니라는 점과 건강이 나빠 나설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강제로 심판정에 세우지는 않았다.

헌재는 2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이로써 탄핵심판과 관련된 대통령 측의 질의에 답변해야 하는 곳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세계일보 △재단법인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유지재단 등 8곳이 됐다. 사실조회를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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