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포트 목표주가 변경 어려워진다

입력 2017-01-0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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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종목 리포트에서 투자의견이나 목표주가를 변경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애널리스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수 산정 기준도 바뀐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방안을 담은 국내 증권사 리서치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으로 구성된 ‘4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증권사 리서치 부문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증권사가 리서치 리포트 ‘내부검수팀’을 정비·확충하고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변경 관련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부검수팀은 이해관계 고지 의무 준수 등 준법성 검수뿐 아니라 리서치 보고서의 작성 기초가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과 논리적 타당성 등도 검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는 투자의견을 변경하거나 목표주가 추정치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되는 경우 심의·승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심의위원회는 대형사 위주로 시범 운영한 후 올 하반기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의 괴리율도 구체적 수자로 공시된다. 기존 리포트에도 과거 2년간 제시한 목표주가와 실제주가의 변동추이가 그래프로 표기되고 있지만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괴리율은 목표주가 제시 시점 이후 6개월에서 1년 내 실제 주가와의 차이를 비율로 표시하게 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애널리스트 보수 산정 기준도 내부 규정에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인 보수 결정이 가능한 상황이다. 기준이 있는 경우에도 리서치 리포트의 품질 자체에 대한 체계적 평가보다는 법인영업 기여도가 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의 품질, 생산력 등 애널리스트 개인 실적과 투자의견 정합성 등이 보수 산정 기준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장사와 애널리스트 간 갈등 조정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갈등조정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지난해 8월 설치됐으나 아직 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없다.

내부검수, 괴리율 공시, 보수산정 기준 명확화 등은 금투협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안에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증권사의 리서치 조직과 업무 프로세스, 내부 통제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위규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 조치할 것”이라며 “실효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율규제 중심의 관련 규제를 법규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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