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업종 하도급 계약내용 추가ㆍ변경시 대금 더 지급해야

입력 2016-12-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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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ㆍ개정

앞으로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추가ㆍ변경할 땐 하도급대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 또 건설사 원사자업자는 산재보험 등의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ㆍ개정한 업종은 ▲일반건설업 ▲소방시설공사업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제1차금속업 ▲출판·인쇄업 ▲화학업 등 12개 업종이다.

12개 업종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원도급사업자가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하도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했다. 이는 계약 내용이 추가돼도 하도급대금 정산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한 특약은 양 당사자 간 계약에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한 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도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도급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동안에 납품제품이 훼손되면 이에 대한 손해부담은 원도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적시했다.

건설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사업자의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용 등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하도급사업자를 교체함에 따라 늘어난 공사금액으로 한정했다.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원·부자재 대금 수준이 당초 원사업자가 구매했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도급사업자가 납품제품을 불합격으로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하도급사업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고 납품제품 중 일부가 불합격이면 하도급사업자는 그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ㆍ개정한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그동안 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낱낱이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업종의 수급사업자들은 보다 공정한 거래조건으로 사업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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