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판지 가격 담합’ 한솔ㆍ신풍ㆍ한창 제지업체 3곳 벌금형 선고

입력 2016-12-29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자나 휴대전화 포장에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5년 간 담합해온 제지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ㆍ신풍ㆍ한창 등 제지업체 3곳에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한솔제지 영업본부장 등 업체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 부장판사는 “이들 3개사 등 가격담합을 한 회사들은 국내 시장의 90% 가량을 점유하는 등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관련 매출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은 그 시장 규모와 점유율 등에 비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 부장판사는 다만 2006년 이후 중국의 백판지 시장 성장으로 국내 제조사들이 위기에 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개사는 깨끗한나라, 세하와 함께 2007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일반백판지의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5~32% 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깨끗한나라와 세하는 자진신고자를 처벌하지 않는 ‘리니언시 제도’로 처벌을 면했다. 한솔제지와 한창제지, 깨끗한나라 등 3개사는 2007년 6월~2011년 4월 총 9차례에 걸쳐 고급백판지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유가 급등에 美 “모든 카드 검토”…비축유 방출 가능성도
  • MBK·영풍 고려아연 주주제안 속내는...제안 안건 살펴보니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5: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9,000
    • -2.11%
    • 이더리움
    • 3,025,000
    • -1.82%
    • 비트코인 캐시
    • 671,000
    • +0.15%
    • 리플
    • 2,046
    • -0.53%
    • 솔라나
    • 128,500
    • -1.91%
    • 에이다
    • 393
    • -1.01%
    • 트론
    • 419
    • +0.72%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300
    • -3.36%
    • 체인링크
    • 13,480
    • +0.07%
    • 샌드박스
    • 124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