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꿀팁-하나금융투자 오승국 세무사

입력 2016-1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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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월 근로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연 연말정산이다. 하지만, 이 관심을 12월에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분명 이 관심과 행동으로 우리는 돌려받을 세금 즉, 환급세액을 더 늘릴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 = 될 수 있다면 10월 정도부터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환급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알려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팁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늘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것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에 대한 공제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 = 연금저축 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연금저축이라는 금융상품에 납입하면 1년간 납입액 400만 원에 대해 12~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이 상품에 납입한 금액이 400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12월에 400만 원까지 납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 퇴직연금계좌 납입 =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즉,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700만 원이 넘으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역시 12월 31일에 기부를 한 자에게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기부금종류별 한도 내 금액에서 15~30%를 공제해 준다. 법정기부금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는 찾아보면 정말 많다.

◇ 중기창투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제도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 12월 31일까지 중기창투자조합 등에 출자 및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출자 또는 투자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 1500만~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 5000만 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 주고 있다.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역시나 이 방법도 여유자금이 있어야 가능하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제도의 장점 중 하나는 3개연도 중에 소득공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소득이 많은 연도에 선택하여 공제를 받게 되면 그만큼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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