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뉴스] 연말정산, ‘깨알’ 팁을 알려드립니다

입력 2016-12-28 08: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 옷 정리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새해를 맞아 옷장을 정리하고 안 입는 옷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보세요. ‘기부금’ 처리 된 헌 옷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교복·안경 영수증을 챙기세요
교복·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등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 직접 영수증을 챙겨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금융상품에 가입하세요.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금액 중 최대 400만 원까지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즉시 일시불로 납입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12월이 가기 전에 가입을 고려해보세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세요.
신용카드(15%)보다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30%)이 2배에 달하니 신용카드는 최저 사용금액만 채워놓고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해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어도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장애인 공제를 확인하세요.
모든 종류의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난치성 질환 등 세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보다 그 폭이 넓습니다. 장애인 공제 해당 사항을 미리 확인하세요.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21,000
    • +2.82%
    • 이더리움
    • 3,350,000
    • +7.86%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1.46%
    • 리플
    • 2,168
    • +3.48%
    • 솔라나
    • 137,600
    • +5.76%
    • 에이다
    • 419
    • +7.16%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53
    • +2.0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70
    • +0.04%
    • 체인링크
    • 14,250
    • +4.4%
    • 샌드박스
    • 127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