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 축소…적립포인트ㆍ마일리지 비과세

입력 2016-1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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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축소된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물건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된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해진다.

또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된다. 중고차를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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