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산업ㆍ물가안정 지원 68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입력 2016-12-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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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관련 설비·기초원자재·사료용 곡물 등 4457억 지원 효과… ‘AI 파동’ 계란도 추가 예정

정부가 내년도 신산업 지원과 물가안정을 위해 68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적용한 할당관세 품목 51개보다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6일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탄력관세 운용 계획'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물가안정, 원활한 물자수급, 세율불균형 시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물품에 기본관세율보다 낮거나(할당관세), 높은(조정관세) 세율 적용하는 탄력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할당관세 품목에는 신산업 관련 설비ㆍ원재료, 기초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68개 품목에 적용됐다. 이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정된 23개품목을 제외하면 17개가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457억 원의 지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혼합기 등 기본세율 8%까지 적용받던 19개 이차전지 품목의 할당세율이 면제된다. 또 단차측정기 등 7개 OLED용 품목과 기체확산층 등 4개 연료전지용 품목도 할당세율이 0%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전지 등의 할당관세 품목을 늘리면서 올해 초 51개품목보다 17개가 늘어나게 됐다"며 "내년에도 일부 품목에서 가격급등 등의 상황변화가 생길 땐 추가적으로 할당관세를 늘릴 수 있어 연간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라 가격 폭등이 빚어지고 있는 계란의 경우 내년 초부터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지만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조만간 계란의 할당관세 적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석유ㆍ가스ㆍ석유화학 품목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유가 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을 위해 저율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중 LNG는 중산ㆍ서민층 난방 연료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해 할당관세 2%(기본세율 3%)로 책정했다.

플라스틱ㆍ섬유 등 영세 중소업체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와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대두박 등 사료용 곡물에 대한 할당관세도 계속 지원된다.

반면 정부는 국내 농림수산업 보호를 위해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내년에도 찐쌀(8%→50%)과 혼합조미료(8%→45%) 등 11개 품목은 올해와 같이 높아진 조정세율을 물게 된다. 다만 수입량 축소 등 국내시장 여건이 개선된 고추장(35%→32%), 새우젓(35%→32%), 활뱀장어( 22%→20%)에 대해서는 2~3%p 내린 조정관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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