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합병증·후유증 사망도 유족급여 지급

입력 2016-12-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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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7잏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는 석면질병으로 숨진 경우에만 나오던 유족급여가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숨진 경우에도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된다고 26일 밝혔다.

석면 피해자 유족은 사망 원인이 석면 질병과 관련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족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요건은 전문가로 구성된 석면 피해 판정 위원회가 심의한다.

지금까진 석면 피해자가 석면 질병으로 숨진 것을 입증한 경우에만 그 유족에게 장의비와 구제 급여 조정금, 특별 장의비, 특별 유족 조위금 등 유족 급여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석면 피해자의 80% 이상이 60세 이상 고령자로 다양한 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석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인이 석면 질병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석면으로 폐가 굳어지는 석면폐증 등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폐렴과 같은 다른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석면질병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 유족들은 구제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배치호 환경보건관리과장은 "법률의 경직성 때문에 현실에서 발생되는 억울한 사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앞으로 다른 분야의 구제 제도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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