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구절벽 충격 막자” …일본, 정규직 겸업 허용 추진

입력 2016-12-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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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충격을 덜고자 정규직의 근로 방식을 대폭 수정한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취업 규칙을 정할 때 참고로 하는 후생노동성의 ‘모델 취업 규칙’에서 부업 및 겸업을 금지한 규정을 없애고, ‘원칙적 금지’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성장 산업에 있어서 유연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월말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 방식 개혁을 논의해왔으며, 아울러 부업 및 겸업 해금과 함께 여러 기업에 근무할 경우의 사회보험료 및 잔업수당 등의 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일본 중소기업청이 위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업 희망자는 3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이미 유연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는 기업도 있다. 단, 회사의 자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일본 정부는 정규직의 부업·겸업 확대를 크게 3단계로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후생노동성이 ‘모델 취업 규칙’을 2016 회계연도 안에 개정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허가없이 겸업·부업을 하는 경우 징계 처분을 해왔지만 개정 규칙에는 원칙적으로 부업이나 겸업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경쟁사에 영업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진다’는 등 우려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업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제시, 이 경우에는 기업과 직원의 재량에 맡긴다.

2단계로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현행 노동법은 여러 기업에서 일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잔업수당을 어떤 기업이 지불할지, 노동재해 원인은 어떤 기업에 있는지 등 기준이 없어 겸업·부업 해금을 주저하는 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3단계로는 인재 육성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규직의 실천적인 인재육성전문대학 과정 신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30년에 약 79만 명의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IT 분야에서는 바람직한 기술 목표를 정하고 훈련 수준을 높인다.

모델 취업 규칙은 기업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대로 적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규직의 겸업에 따른 산업계와의 조정과 과로 방지 등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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