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계좌나 일부 외화계좌에 수수료 부과해야”

입력 2016-1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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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

국내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휴면 계좌나 일부 외화계좌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은행 수수료의 국제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 주요 은행 수수료율이 우리나라보다 높거나 유사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내 은행들의 송금 수수료는 창구를 이용할 때 500원∼3000원으로 미국(35달러), 영국(25파운드), 일본(648∼864엔)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송금 수수료도 업무 마감 전에 0원∼1200원, 마감 후에 500원∼1600원으로 일본(270∼432엔)의 절반을 밑돌았다.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수수료도 3000원∼8000원으로 미국(45달러), 영국(30파운드), 일본(3000엔∼5500엔)보다 낮은 편이다.

보고서는 국내 은행산업은 수수료 이익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은행들의 경쟁이 심하고 정부 소유에서 민영화 과정을 통해 산업은행으로 변신한 경우 수수료율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휴면계좌나 계좌이동서비스를 단행한 계좌에 대해서는 계좌유지수수료를 도입하고 일부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관리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성 수수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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