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영수 특검, "최순실은 모든 수사 사항과 관련… 수차례 부를 것"

입력 2016-12-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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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 기자 f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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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판을 내건지 3일만에 핵심 인물인 최순실(60)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들였다. 수사팀은 최 씨를 상대로 삼성과의 수백억 원대 대가성 금전거래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파악한 뒤 필요에 따라 수차례 더 조사할 방침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씨는 이날 오후 1시52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을 통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3층 주차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흰 수의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숙인 최 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앞두고 있는데 어떤 심정이냐', '정유라 씨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으셨나', '벌 받겠다는 생각에서 혐의 부인으로 입장 바뀐 이유가 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오전에는 최 씨 일가가 문화계 이권에 개입하는 데 사실상 실무를 책임진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조사사항 전반을 캐물을 예정이다. 김 전 차관과의 대질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최순실과 김종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내용은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존 공소사실 외에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개팀으로 인력을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특검은 최 씨를 상대로 2~3개팀이 돌아가며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가급적이면 질문과 대답을 녹화하는 영상조사실에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삼성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진=이동근 기자 foto@)
(사진=이동근 기자 foto@)

검찰은 최순실-대통령-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으로 이어지는 공모관계에 의해 기업 강제모금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최씨와 삼성 관계자들, 김 전 차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도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일 간의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을 조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면서 정점을 맞을 전망이다.

특검은 또 최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목사의 재산축적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전날 이광재(48) 전 국세청 역외탈세담당관을 특별수사관으로 합류시켰다. 특검팀은 현재 최 씨가 독일 등지에서 관리한 재산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최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해외에 숨겨둔 재산 규모가 8000억 원에서 많게는 10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파면 사유로 기재했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최 씨와 안 전 수석 등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기록 원본을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고, 그쪽에도 송부 요청이 들어간 만큼 특검이 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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