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서울리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리거 주권 매매거래는 22일부터 재개된다.
입력 2016-12-21 17:57
한국거래소는 2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서울리거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리거 주권 매매거래는 22일부터 재개된다.
주요 뉴스
많이 본 뉴스
증권·금융 최신 뉴스
마켓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