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보상 재결정보시스템' 구축··· 처리기간 '135→100일'로 단축

입력 2016-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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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재결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결정보시스템 구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는 보상재결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없어 수작업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말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ㆍ이의재결 신청과 인ㆍ허가권자의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의견청취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결업무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1건당 평균 135일이 소요됐지만, 내년부터 소송계류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이 100일 내외로 대폭 단축된다.

새로 구축되는 재결정보시스템은 지방국토관리청의 용지보상시스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 통합프로그램, 우정사업본부의 우편물류시스템 등과 연계돼 업무효율성이 높아진다.

여기에 보상 재결례 및 대법원 판례, 사업인정 의제사업 공익성 심의, 감정평가 자료 등을 DB로 구축해 재결업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일관성 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익사업 시행자와 인ㆍ허가권자는 재결정보시스템을 통해, 토지소유자 등은 중토위 홈페이지를 통해 재결진행상황을 실시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보상재결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다.

한편 내년 상반기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지토위)에서도 이 시스템을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우선 일부 지토위(2개 내외)부터 시범 시행한 후 내년 하반기에는 모든 지토위(17개)에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는 종이문서 재결신청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고 공익사업 시행자, 인ㆍ허가권자 및 토지소유자 등에게 빠르고 정확한 보상재결업무 서비스가 가능하게 돼 재결업무의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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