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죄 입증' 사전작업 완료… 준비기간 비공개 접촉 10여 명

입력 2016-12-20 15:55 수정 2016-12-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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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현판식 이후 본격 수사 개시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 특별검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기업 관계자들을 사전 접촉한 특검팀은 우선 대기업 뇌물죄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이날 오전 비공개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장소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지난 18일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면담한 데 이어 장 사장을 만난 것은 이재용(48)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로 풀이된다. 특검 관계자는 "사전정보 수집 차원에서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만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상황에 따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준비기간 20일 동안 사전 접촉한 대상은 10명에 조금 못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공개 면담에서 검사 입회 하에 검찰 참고인 조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사전접촉 대상에 대해 함구하면서 당사자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은 준비상황과 수사 보안 유지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전접촉을 특별하게 실시한 것이고, 수사가 개시되면 향후 소환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4년간 공식·비공식 접촉을 전수조사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다 보겠다'고만 언급했다. 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는 검토 후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되면 그 때 수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검사법 2조 15항에 따르면 특검 수사대상인 15가지 의혹과 관련해 인지 수사가 가능하므로 수사하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수사할 수 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윤석열(56·23기) 수사팀장과 한동훈(43·27기) 부장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두 사람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파악이 뛰어나 대기업 수사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한 부장검사는 최근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모두 채우고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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