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관치’ 부작용…신고·등록제로 바꿔야

입력 2016-12-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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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특허수수료율 최대 20배 인상

국회 등 여론의 반대에도 관세청은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해 면세점 강남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3차 사업자 선정 역시 지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면세점=관치’라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현행 허가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3차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한 각종 특혜 의혹과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혐의 등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심사 중단 요구가 빗발쳤다. 하지만 관세청은 특허 취소라는 카드를 빼 들며 심사를 강행했다. 면세점 사업이란 게 어린아이 사탕 빼앗듯 간단한 일이 아님에도 최악의 경우 빚어질 대혼란을 관세청이 간과한 것 아니냐는 정치권과 관련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지난 1, 2차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관세청은 채점 결과를 일절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밀실심사’라는 업계 불만을 촉발했다. 이에 이번 3차 심사에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1위로 선정됐던 HDC신라면세점이 탈락해 여전히 뒷맛은 개운치 않다.

또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 20배 인상해 시행하는 특허수수료율도 갑질 횡포로 비친다. 면세업계는 이를 자율경쟁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규제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강행 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특허수수료율을 올리더라도 최대 3배를 허용치로 제시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3차 대전이 끝났지만 현행 5년 허가제가 유지되면 대다수 면세점 특허가 만료되는 2019년부터 또 뺏고 빼앗기는 혈투가 벌어질 것”이라며 “시장 원리에 따라 퇴출자가 결정되는 신고제나 등록제 등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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