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풀기' 끝낸 박영수 특검, 삼성 상대 사전 조사

입력 2016-12-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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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 특별검사. 이동근 기자 foto@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준비기간을 끝내고 이번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특검의 첫 타깃으로는 삼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검은 최근 삼성그룹 관계자를 만나 최순실(60) 씨 모녀 측과 체결한 220억 원대의 지원계약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을 부르는 방식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관계자를 접촉해 사전 정보를 수집했다. 특검팀은 오는 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적인 수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전에도 참고인이나 피의자 조사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이 가장 시급하게 수사할 내용은 삼성이 최 씨 모녀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 뇌물수수가 들어가 있는 만큼 빠른 수사로 공모관계에 있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수석의 혐의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뇌물 공여자가 될 수 있는 삼성이 어느 정도 선에서 책임을 지게 될 지도 관심사다. 삼성이 최 씨 모녀의 독일 회사 '비덱'의 전신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게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삼성에 대한 처벌도 불가피하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던 게 이 자금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박 대통령의 혐의가 직권남용에서 뇌물수수로 바뀌는 것은 물론 삼성 승계구조의 정당성이 사라져 재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는 언제 특검의 출석 통보를 받을지 긴장하고 있다. 특검은 현재 내부적으로 수사계획만 세울 뿐 변호인과 일정 조율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인력은 한정적인 반면 수사대상은 많아 4개의 수사팀의 피의자, 참고인 출석 통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특검은 또 현판식 이전에 압수수색 등 선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언제할 지도 관심사다. 박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출연금으로 인해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최 씨가 측근인 차은택(47) 씨 등과 벌인 문화계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은 경호문제 등을 이유로 방문조사 형식을 고려하고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5년 8월 총 220억 원대의 지원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실제 건넨 금액은 80억 원 규모다. 삼성은 지난 9월 27일 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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