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신청 시한 2시간 연장

입력 2007-10-1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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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자사주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사가 호가를 낼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는 자기주식매매신청서의 제출시한이 2시간 더 연장된다.

17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자사주 매매를 위탁받은 증권사가 호가를 할 경우 전일(매매일 기준) 장종료후 1시간 이내에 상장사의 자기주식매매신청서를 증권선물거래소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신청서 제출시한이 2시간 더 늘어 전일 장종료후 3시간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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