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자살보험금’ 사태 막자… 소멸시효 기준 변경 추진하는 정치권

입력 2016-12-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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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멸시효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아닌 보험금 청구권을 알게 된 날로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16일 정치권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멸시효 기준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2015년 이전은 2년)에서 ‘청구권 인지 시점으로부터 3ㆍ5ㆍ10년’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상법 등 필요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확한 시효기간은 3년, 5년, 10년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2 자살보험금 사태’가 벌어졌을 시, 목숨을 끊은 날(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이 있음을 안 날(청구권 인지 시점)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날로부터 최대 10년간은 보험금 청구권이 살아 있는 셈이다.

정치권이 소멸시효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현 소멸시효 기준이 보험 가입자가 불리하게 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처럼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보험사의 알림 부족 등으로 청구권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효가 지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시효문제를 다퉜던 이번 자살보험금 문제도 그랬다. 보험가입자 상당수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일반사망보험금에 대한 청구권뿐 아니라 약관상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까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장덕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민 의원실이 개최한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토론회에서 “가입자들은 그간 보험사들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기 때문에 자살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야 인지했다”고 말했다.

물론 보완점도 제기된다. 현 소멸시효 기준인 ‘사건발생 시점’은 명확한 반면, ‘알게 된 시점’은 주관적이고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10월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에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 기간을 연장해주는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소멸시효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보험금 문제와 관련해서 소멸시효 자체를 없애는 것도 궁극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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