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국계 은행-증권 후선업무 임직원 겸직 허용"

입력 2016-12-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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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15일 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개최…도이치ㆍCSㆍ모간스탠리ㆍ노무라 등 참석

금융당국이 외국인의 채권거래에 대해 일괄주문을 허용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한도를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또 외국계 금융사 동일계열의 은행-증권지점 간 인사 시 후선업무에 대한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 부위원장이 은행연합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 직접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 금융회사의 영업 건의사항 해결방안을 발표하고, 최근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계 계열사(은행-증권 등) 정보교류차단장치(Fire Wall)를 완화하기로 했다. 인사, 총무 등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이 없는 후선 업무에 한해 임직원 겸직을 허용키로 했다.

소규모 외은지점의 경우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간 겸직도 허용하기로 했다. 규모와 영업형태 등을 고려해 금융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미약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해외 본사와 연계 영업 등 특수성을 반영한 건의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선 외국인이 채권거래 시 일괄주문을 허용한다. 주식거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채권거래에 대해 대표투자자 명의의 일괄주문이 가능해진다.

자금통합관리 한도도 기존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된다.

해외와 공통으로 사용 중인 약관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약관심사 체계를 원칙적으로 '사후보고'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밖에 담보로 제공받은 국채의 재담보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시스템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해서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전 금융권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시장의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폭넓고 활발한 영업활동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 및 기업들과의 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외국계 금융회사 애로해소 TF' 운영 등을 통해 건의사항 수렴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 한편, 각국 대사관 등과의 분기별 회의(QM: Quarterly Meeting), CEO 간담회 등 외국계 금융회사를 포함한 시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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