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 추진

입력 2016-12-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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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최우선 민생 현안으로 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원·하청 상생을 통한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방안’을 상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3000억 원 수준(피해 근로자 29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조선업종은 9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부산·울산·경남 도산사업장 73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하청업체의 도산은 기업 자체의 원인보다 원청과의 관계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업체가 수주물량 감소, 거래처 미확보 등 기업 내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30.1%(22개사)인 반면, 원청사의 기성금 미지급, 불공정한 도급계약 등 기업 외부적 요인으로 도산한 경우는 69.9%(51개사)를 차지했다.

원청과의 관계에 따른 외부적 원인은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 46.5%(34개사), 기성금 미지급 21.9%(16개사) 등이었다.

임금체불 증가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 등 경기적 요인이 크지만, 원·하청의 구조 하에서 원청의 불공정 거래 등도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체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원·하청 상생’을 통한 체불임금 예방·청산활동을 강력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전국 지방관서별 ‘체불상황 전단팀’을 구성해 상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내년 설을 대비해 1월 13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 감독계획 수립 시 원청의 임금지급 연대 책임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원·하청 상생감독을 강하하고 조선업종 이외에도 철강, 건설, IT 업종 등에 확대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연 3회 이상 법 위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하고, 적발 사항은 시정절차 없이 즉시 범죄인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소액체당금과 체불사업주 융자, 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체불 청산지원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의 일률적 인하, 불합리한 이유에 따른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등에 따른 하청업체 체불 발생 시 고용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어려울 때 일수록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체불의 기본부터 챙겨 나가겠다”면서 “대중소 상생 및 공정거래를 토대로 원청의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준수과 향상 노력이 배가되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정책추진상황을 주기적 점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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