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채워야 비과세

입력 2007-10-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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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해 두 채의 집을 소유하게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상속개시 당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런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라도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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