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 이상 외감기업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07-10-15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이어음과 관련된 위조 변조와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40,000
    • -1.49%
    • 이더리움
    • 3,064,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677,500
    • -1.17%
    • 리플
    • 2,053
    • -1.91%
    • 솔라나
    • 128,500
    • -2.8%
    • 에이다
    • 386
    • -4.93%
    • 트론
    • 438
    • +3.79%
    • 스텔라루멘
    • 241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10
    • +4.49%
    • 체인링크
    • 13,280
    • -2.85%
    • 샌드박스
    • 12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