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70억 이상 외감기업 전자어음 사용 의무화 추진

입력 2007-10-15 08: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7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종이어음 대신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발행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송영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전자어음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2005년부터 전자어음제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어 여전히 종이어음의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종이어음과 관련된 위조 변조와 분실 등 종이어음의 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종이어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위조 변조 및 도난 분실 위험 없는 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한국 선수 주요 경기 일정은? [그래픽 스토리]
  • 8개월 만에 두 번 파업은 피했지만…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갈등 뇌관 여전
  • 단독 마약사범 10명 중 6명이 2030…외국인 의료용 마약 처방도 5년새 60% 급증
  • SK하이닉스, 첫 합의안 부결 3주 만에 임단협 타결⋯성과급 현금 비중 50%
  • 단독 “무료라더니...해지하면 82만원 위약금” 성장앨범 갈등 5년간 805건[생애 첫사진의 함정②]
  • 일본기상청이 본 예비 태풍 '두쥐안', 경로 분석
  • K리그 ‘승부조작 사주’ 녹취 의혹…축구협회 내부 조사 착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9.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80,000
    • -0.3%
    • 이더리움
    • 3,282,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1.38%
    • 리플
    • 1,751
    • -8.42%
    • 솔라나
    • 133,300
    • -2.34%
    • 에이다
    • 264
    • -5.04%
    • 트론
    • 457
    • -0.87%
    • 스텔라루멘
    • 240
    • -9.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30
    • -3.89%
    • 체인링크
    • 14,690
    • -5.04%
    • 샌드박스
    • 45.74
    • -3.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