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시 연 5% 이자율로 받는다

입력 2007-10-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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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이 종전 4.2%에서 5.0%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15일부터 금융기관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상승 등으로 감안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가산금이란 불복청구 결과와 행정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 함에 따라 기 납부한 국세를 환급받게 될 때 적용하는 '법정이자'다.

국세환급가산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 이자율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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