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내년부터 1만 원으로 인하

입력 2016-12-0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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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행사를 통해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할 때 내는 수수료가 1인당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려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여행사의 과다한 항공권 구매대행 취소 수수료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 대상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 등 11곳이다.

지금까지 고객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고 취소할 때, 해당 항공사의 취소 수수료에 더해 여행사에도 1인당 3만 원의 취소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현행 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변경토록 조치했다.

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인하는 항공사 연계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외국 항공사의 국내 출발 노선의 취소 수수료 약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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