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앱으로 ‘더치페이’ 계산, 카톡으로 입금… 스마트하게

입력 2016-12-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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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숙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차장

▲신진숙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차장
▲신진숙 NH농협은행 대구영업본부 차장
전격 시행되기도 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란스러웠던 일명 김영란법!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갑론을박이 얼마나 말이 많았던가?

저성장의 불황기에 경제성장을 더욱 악화시킨다느니 명목상의 법이지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느니, 애꿎은 말단 공무원만 잡는 법 아니냐느니.

필자는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9월 28일 이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었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이라는데서 생긴 별칭으로 공직자, 교원, 언론인 등과 그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상대와 광범위한 영역에서 청탁이나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대한 법률’이다.

벌써 2개월이 지났지만 직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유권해석도 없고, 애매한 회색지대가 많아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만 하더라는 나와 무관한 일이겠거니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막상 법이 시행되고 나니 심적 부담감에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이 따르고 신경쓰이는 게 사실이었다.

농담처럼 주위사람들은 “김영란법 대상이군요”라고 관심 아닌 관심을 보이고, 의미 없는 나의 행동이 자칫 시범 케이스가 되어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배우자를 위태롭게 할 수 도 있겠다는 생각에 문득 겁이 나기도 했다.

‘이 사람과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건가?’, ‘선생님께는 캔 커피 한 잔도 용납되지 않는 건가?’, ‘세상을 너무 삭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3·5·10법칙(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비 10만 원)만 지키면 괜찮은 건가?’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필자의 행동이 이렇듯 위축되었으니 실상 본인의 신분이 공무원인 남편은 법 시행 이후 마음에 부담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

남편 역시 괜한 구설수에 오르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을 것이고, 익숙지 않은 더치페이 결제 방법이 신경쓰였기에 퇴근 이후 그 흔한 술자리가 그리 편한 자리가 아니게 되었다.

이때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의 더치페이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바로 금액을 계산하고 인원 수 대로 나눌 수 있다. 함께 모임을 한 사람들에게 카톡을 통해 바로 입금을 요청해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김영란 법 때문이 아니더라도 금액 나누기가 부담이 됐던 사람들 역시 쉽게 더치페이를 할 수 있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김영란법으로 인해 필자의 가정에는 뜻하지 않게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결혼한 지 15년차가 되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와 외식은 기념일을 빼면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남편의 귀가시간이 빨라지면서 가족과의 식사는 물론 함께하는 저녁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6살 늦둥이 아들내미는 저녁시간 아빠와 딱지치기며, 카봇놀이에 빠져 아빠의 퇴근시간만을 목을 빼고 기다린다.

놀라울 정도로 가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변한 아빠를 보며 큰딸은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라며 얼굴에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분 좋아한다.

뜻하지 않게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가정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고 이러한 가정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세상도 변화시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가족과 함께 웃는 얼굴로 마주 앉은 아빠! 지금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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