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살수차 사용 요건 제한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표명

입력 2016-12-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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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경찰의 살수차 사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7일 전해졌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8월께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와 재산·공공시설 안정에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는 직사 살수를 금지하는 동시에 물살 세기를 제한하는 등 살수차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할 계획이다. 다만, 살수차를 운용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훈련 의무가 미흡하게 규정된 만큼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명시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이전인 2008년과 2012년 물대포를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보고 최고압력 등 구체적 사용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권고를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이후 인권위는 지난 9월 백 씨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경찰에는 물대포 운용 실태 점검과 사용 자제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백남기 방지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로 함에 따라 '물대포' 사용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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