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 이달 출범… 은산분리 규제는 여전

입력 2016-12-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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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가 우리은행 대주주 체제로 출범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정례회의를 열고 K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K뱅크 은행업 본인가가 나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24년 만에 출범하는 새 은행이다.

다만 K뱅크는 출범과 관련해 반쪽짜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은행의 출범은 KT가 주도했지만 경영권은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KT는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이상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는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에 묶여 있다.

KT의 K뱅크 지분은 8%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의결권은 4%만 행사할 수 있다. K뱅크 지분 10%를 각각 보유한 GS리테일, 한화생명보험, 다날 등도 은산분리 규제를 적용받기는 마찬가지다. 이 경우 K뱅크의 최대주주는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다.

인터넷 은행 등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최순실 사태로 최종 처리는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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