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ELS 가입 후 취소 가능해진다

입력 201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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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주가연계증권(ELS) 청약 후 2영업일 내 가입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80세 이상 초고령자에게만 1일 이상 투자 숙려기간을 부여했지만 적용 대상과 숙려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신탁과 펀드를 통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T·ELF) 등에 대해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 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들이 대상이다. 고령자 적용 기준도 70세로 낮췄다. 단, 위험성이 낮은 파생결합사채(ELB·DLB)와 직원의 설명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숙려기간 대상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청약 기간은 금융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숙려기간은 최소 2영업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청약일 익일 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 전까지 해피콜 등 유선(녹취)으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 청취를 거쳐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후 약 3개월 후인 내년 3월께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스스로 투자위험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자가 자기 판단에 따라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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