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제11회 FATF 상포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개최

입력 2016-11-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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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은 29일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제11회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유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남은 2년간의 준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FATF는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5~8년 주기로 상호평가(peer review)한다.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 평가하는데,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특히 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는 다른 국가에 지점등의 설립이 금지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등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한국은 200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 '정규 후속조치' 대상국으로 분류된 바있다. 이후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등 주요사항이 개선돼 20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을 승인받았다.

FIU 관계자는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해 2019년 상호평가 수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고위급 및 법집행기관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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