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무허가음식점 등 불법행위 202건 적발

입력 2016-11-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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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무허가 음식점 운영, 영업장 무단 확장,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297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 결과, 20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 건축물 46건(23%), 불법 형질·용도 변경 17건(8%) 순이었다. 어로행위 등 기타 위반행위도 33건(16%)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0건(54%)으로 가장 많았다.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신고)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202건 중 113건을 형사고발하고 53건에는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6건에 대해서는 계도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남양주시의 경우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며 “해당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식품·건축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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