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지난달 유흥주점·골프장 법인카드 승인액 감소

입력 2016-11-25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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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적용 된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감소했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조21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늘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500억 원으로 6.4%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853억 원)은 15.1% 줄었다. 개인카드 승인액(2903억 원)도 2.3% 감소해 유흥주점에서 전체 카드 사용액(3756억원)은 5.5%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법인카드 승인액(1조3924억 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993억 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8조1917억 원)은 지난해 10월보다 7.9% 늘었다.

또 골프장도 법인카드(1720억 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144억 원)는 7.0%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864억 원)은 1.2%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감소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우려하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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