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회삿돈 횡령’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 징역 5년

입력 2016-11-24 12:53 수정 2016-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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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규선(56)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아이에너지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 230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횡령이 아닌 배임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대표는 유아이에너지가 수령해야 할 PPS 공사대금 지급약정을 체결하면서 약정의 당사자를 유아이에너지가 아닌 유아이이앤씨로 정했다”며 “유아이에너지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34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상장회사인 유아이에너지, 현대피앤씨의 대주주로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 횡령ㆍ배임으로 인해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가 입은 피해액은 각각 약 74억 원, 약 121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최 대표가 보도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 배포한 것이 유아이에너지 유상증자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힌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날 눈에 붕대를 감은 채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눈 수술만 받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구치소에 안과가 없으니 실명만 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와 PPS 공급계약을 맺고 받은 공사대금 263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단기대여금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는 현대피앤씨의 돈 107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총 430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대표는 2007~2010년 회계 연도의 유아이에너지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ㆍ공시하고, 국세청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에 위ㆍ변조한 통장과 거래명세표 등을 낸 혐의도 있다.

최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전 대통령의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홍걸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003년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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