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폭스바겐 허위광고 제재관련 30일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16-11-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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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심의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이번 달 30일 제재 처분을 받는다. 혐의는 디젤엔진 배기가스 조작 과정에서의 허위·과장 광고다. 특히 공정위 사무처 측에선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검찰고발과 수백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사태 전개 과정이 주목된다.

21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폭스바겐코리아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30일에 열릴 전망이다. 전원회의란 9명의 공정위 위원이 심의하는 회의로, 공정거래 사건 1심 판결을 하는 기구다.

폭스바겐 측은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홍보 책자, 홈페이지 광고 등을 통해 ‘폭스바겐 차량이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식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폭스바겐의 연비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환경부도 지난해 11월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여태까지 친환경차로 거짓 홍보를 해왔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폭스바겐 측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하면서 폭스바겐코리아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과 88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에서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 건이 걸려 있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며 “심사보고서를 독일어로 번역해 본사에 전달하는 등 대리인(로펌)과 긴밀히 대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고발 건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초 검찰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는 공정위에 유리한 분위기다. 이미 미국에서는 17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유럽연합(EU) 역시 폭스바겐의 '청정디젤'을 허위·과장 광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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