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블록딜 전 시세조종한 현대증권에 ‘기관주의’

입력 2016-11-18 2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대증권이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기 전 공매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게 됐다. 하나자산신탁도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부풀려 주의 조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현대증권이 2012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블록딜 전 주식을 차입 공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5억12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회사에는 ‘기관주의’ 경고를 주고 관련 직원 3명은 견책 처분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현대증권의 블록딜 전 공매도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신탁계정 재무제표를 부풀려 기재한 하나자산신탁에도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8250만원을 부과했다. 하나자산신탁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지된 신탁계약도 신탁계정 재무제표에서 제외하지 않아 서류상 숫자를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97,000
    • +0.57%
    • 이더리움
    • 3,435,000
    • -0.64%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1.06%
    • 리플
    • 2,255
    • +0.27%
    • 솔라나
    • 139,900
    • -0.64%
    • 에이다
    • 427
    • +1.18%
    • 트론
    • 451
    • +3.68%
    • 스텔라루멘
    • 25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40
    • +3.07%
    • 체인링크
    • 14,530
    • -0.34%
    • 샌드박스
    • 131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