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미지급 엄정하게 대응할 것"

입력 2016-11-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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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대금 미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18일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남권 (부산ㆍ울산ㆍ경남) 지역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의 근간인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건설 업계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엄정한 법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미교부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ㆍ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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